공정안전보고서 (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1. 공정안전보고서(PSM)란?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서 화재, 폭발, 누출 등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무질,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작성하고 실천하는 자율 안전관리 체계입니다.
•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2. 제출 대상
가. 대상 업종 (7개 업종) 다음의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보유 설비와 관계없이 의무 제출 대상입니다.
1) 원유 정제 처리업
2)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4)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5) 복합비료 제조업 (단순 혼합·배합 제외)
6) 농약 제조업 (원제 제조)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나.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이상 취급 사업장 위 7개 업종이 아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 51종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물질 예시)
• 인화성 가스/액체: 제조·취급 5,000kg (저장 200,000kg) 이상
• 급성 독성 물질: 포스겐, 염소, 암모니아, 황산, 염산 등 각 규정량 이상
3. 제출 시기
유해·위험설비의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공사의 착공일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4. 심사 및 확인 절차
대전충청산업안전본부는 보고서 작성뿐만 아니라 심사 및 현장 확인 등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합니다.
1)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사업주(컨설팅 지원) → 안전보건공단 (착공 30일 전)
2) 심사 (공단): 접수 후 30일 이내 심사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판정)
3) 현장 확인: 설비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단계에서 확인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4) 이행 상태 평가: 확인 완료 후 1년 경과 시점 등에 PSM 이행 능력 평가 실시
5. 컨설팅 기대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