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유해위험방지계획서(Manufacturing Hazard Prevention Plan)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이전·변경하기 전에, 사전 안전성을 심사받는 법정 제도입니다. 계획 단계에서부터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제거함으로써, 산재 예방은 물론 설비 개선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2. 제출 대상 및 시기
가. 제출 시기
• 해당 작업 시작(착공) 15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제출 대상 설비 (모든 업종) 다음 설비를 신설, 이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 용해로: 용량 3톤 이상의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용해로
• 화학설비: 기준량 이상의 특수화학설비 (발열 반응기, 증류·정류·증발 장치 등)
• 건조설비: 연료 시간당 50kg 이상 또는 소비전력 50kW 이상인 설비 (도료 건조, 유기화학물질 건조 등)
• 가스집합용접장치: 고정식으로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설비
• 기타: 허가·관리 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 작업 관련 설비
다. 제출 대상 업종 (13개 업종) 전기 계약 용량이 300kW 이상인 다음의 업종은 설비 교체 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제조업
3. 심사 및 확인 절차

4. 컨설팅의 필요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고도의 기술적 전문성을 요하는 문서입니다. 작성 미흡으로 인한 '부적정' 판정 시 공사 착공 중지나 계획 변경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귀사의 설비 안전을 빈틈없이 검토하고 승인까지 책임지고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