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수행(대행) 사업
우리 산업안전본부의 주요사업은 안전관리 수행사업, 안전보건 교육사업, 사업장 TOTAL SERVICE 지원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안전관리 수행사업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 안전관리자를 선임치 않을 시는 안전관리 수행을 위탁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가. 안전관리 수행을 위탁하면 월2회 방문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① 안전관리 현장방문 지도
- ② 사업장내 안전상의 조치에 대한 기술지도
- ③ 근로자 정기교육 교안, 표어 및 포스터 제공
- ④ 무재해 운동의 추진기법 지도 보급
- ⑤ 위험관리 모델기법 보급
- ⑥ 저비용 고효율 산재예방 기법 보급
- ⑦ 우수한 안전장치 및 개인 보호구 안내
- ⑧ 산재예방 보조금융자금, 알선(한국산업안전공단 주관)
- 나. 사업장내 근로자에 대한 각종 안전교육 지원
- ① 근로자에 대한 정기안전교육 실시 및 지도
- ② 신규채용자 및 작업변경자에 대한 안전교육
- ③유해위험기계기구 취급 및 안전조치 점검·검사·방법의 교육
2. 안전·보건 교육 사업(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관련)
- 가.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실시
- ① 업종별, 직급별 특성에맞는 차별화된 교육내용
- ② 최상의, 쾌적한 교육장 및 최신 기자재 교육 활용 시청각 교육
- ③ 분야별 최고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박사 및 기술사 강사진 확보
- 나. 신규채용자교육 실시
- 다. 분야별 특별안전교육 실시
- ① 지게차 안전교육
- ② 천정크레인 및 호이스트 등 안전 교육
- ③ 화학물질안전교육 및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3. 사업장 TOTAL SERVICE 지원 사업
- 가. 소방관리, 노무관리, 산재 및 고용보험 업무 지원
- 나. 측정장비 지원(20여종)
- 다. 각종 교육기자재 및 교재지원
4. 각종 컨설팅
- 가.근골격게질환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 나. 사업장 위험성 평가
- 다. PSM업무
- 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 마.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