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컨설팅
1.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란?
단순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인해 신체(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 근육 등)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잠재된 유해요인을 찾아내어 원인을 분석하고, 인간공학적인 작업환경 개선 대책과 예방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종합 컨설팅입니다.
2. 법적 근거 및 의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대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등
3. 조사 시기 및 대상
조사는 크게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사유 발생 시 즉시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됩니다.
가. 정기조사 (3년 주기)
•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근로자가 종사하는 경우 3년마다 실시합니다.
• 신설 사업장의 경우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나. 수시조사 (사유 발생 시 즉시) 다음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 설비를 도입한 경우
• 업무의 양, 작업 공정 등 작업 환경이 변경된 경우
4. 조사 및 컨설팅 절차
대전충청산업안전본부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안을 도출합니다.
①유해요인 기본조사: 작업장 상황 파악 및 근로자 면담
②증상 조사: 근로자의 통증 및 징후 설문조사
③유해도 평가: 작업 자세, 반복성, 힘의 크기 등을 전문 기법으로 평가
④개선 대책 수립: 우선순위에 따른 공학적·관리적 개선안 제시
⑤사후 관리: 개선 효과 평가 및 교육 지원
유해요인 기본조사
1작업장 상황 파악 및 근로자 면담
증상 조사
2근로자의 통증 및 징후 설문조사
유해도 평가
3작업 자세, 반복성, 힘의 크기 등을 전문 기법으로 평가
개선 대책 수립
4우선순위에 따른 공학적·관리적 개선안 제시
사후 관리
5개선 효과 평가 및 교육 지원
5.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단순 조사를 넘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예방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 근골격계 질환자가 연간 10인 이상 발생하거나, 5인 이상 발생(전체 근로자의 10% 이상)한 경우
• 노사 간의 이견이 지속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경우
6. 컨설팅 문의
• 비용 안내: 사업장의 규모, 업종, 보유 설비 등에 대한 예비 실사 후 합리적인 비용을 산출해 드립니다.
• 전문가 상담: 귀사의 작업 환경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