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여부 확인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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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장에 설비등의 변화 및 공장 신축시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여부를 안전보건공단에서 확인을 해준다고 하니 해당 제출대상여부 확인의뢰서를 적극 활용하여 사전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여부 확인의뢰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등록에 관한 법률”제14조제15호에 따라 지자체는 공단과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여부를 협의하여야 합니다. 건축주는 건축 인‧허가 신청시 본 확인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확인서류를 제출받은 지자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의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의 기재사항은 제출대상에 해당여부 확인용도로 사용되오니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설치․이전․변경 작업시
[기타 세부내용은 각 지역 안전보건공단에 문의 바랍니다]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여부 확인의뢰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등록에 관한 법률”제14조제15호에 따라 지자체는 공단과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여부를 협의하여야 합니다. 건축주는 건축 인‧허가 신청시 본 확인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확인서류를 제출받은 지자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의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의 기재사항은 제출대상에 해당여부 확인용도로 사용되오니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설치․이전․변경 작업시
[기타 세부내용은 각 지역 안전보건공단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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