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재예방 요율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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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14.1.1. 시행)
1) 위험성평가 :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실행하는 활동
2)사업주 교육 :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적으로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하는 활동
1. 적용대상 : 제조업 50명 미만 사업장
2. 적용방법
❍ 산재보험요율 할인율
위험성평가 인정: 20%, 사업주교육 인정: 10%
※ 위험성평가 인정과 사업주교육 인정 중 인하율이 큰 보험료를 적용하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산재보험료율 인하
- 관련근거 :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2(산재예방요율의 적용)
❍ 인정 유효기간 : 위험성평가 3년, 사업주 교육 1년
* 요율 할인은 인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적용
❍ 업무 처리 절차
* 재해예방활동 신청(사업주) → 재해예방활동 수행(사업주) → 재해예방활동이행여부 확인 및 인정(안전보건공단) → 보험료율에 반영(근로복지공단)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고 각 지역 안전보건공단 지도원등에 문의 하시어 소규모 사업장에 산재 요율을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1) 위험성평가 :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실행하는 활동
2)사업주 교육 :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적으로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하는 활동
1. 적용대상 : 제조업 50명 미만 사업장
2. 적용방법
❍ 산재보험요율 할인율
위험성평가 인정: 20%, 사업주교육 인정: 10%
※ 위험성평가 인정과 사업주교육 인정 중 인하율이 큰 보험료를 적용하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산재보험료율 인하
- 관련근거 :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2(산재예방요율의 적용)
❍ 인정 유효기간 : 위험성평가 3년, 사업주 교육 1년
* 요율 할인은 인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적용
❍ 업무 처리 절차
* 재해예방활동 신청(사업주) → 재해예방활동 수행(사업주) → 재해예방활동이행여부 확인 및 인정(안전보건공단) → 보험료율에 반영(근로복지공단)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고 각 지역 안전보건공단 지도원등에 문의 하시어 소규모 사업장에 산재 요율을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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