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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재예방 요율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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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rzic
댓글 0건 조회 2,636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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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14.1.1. 시행)
  1) 위험성평가 :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실행하는 활동
  2)사업주 교육 :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적으로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하는 활동

1. 적용대상 : 제조업 50명 미만 사업장

2. 적용방법 
❍ 산재보험요율 할인율
  위험성평가 인정: 20%,  사업주교육 인정: 10%
  ※ 위험성평가 인정과 사업주교육 인정 중 인하율이 큰 보험료를 적용하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산재보험료율 인하
    - 관련근거 :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2(산재예방요율의 적용)
 ❍ 인정 유효기간 : 위험성평가 3년, 사업주 교육 1년
  * 요율 할인은 인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적용
 ❍ 업무 처리 절차
  * 재해예방활동 신청(사업주) → 재해예방활동 수행(사업주) → 재해예방활동이행여부 확인 및 인정(안전보건공단) → 보험료율에 반영(근로복지공단)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고 각 지역 안전보건공단 지도원등에 문의 하시어 소규모 사업장에 산재 요율을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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