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정안전보고서(PSM)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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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lass=" FÇK__ShöwTåblëBördërs FÇK__ShöwTåblëBördërs" cellspacing="1" summary="게시판 상세 페이지입니다.">
<tbody>
<tr>
<th>제목</th>
<td colspan="3"><span class="stÿlë_blüë">「공정안전보고서(PSM)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시행</span></td>
</tr>
<tr>
<th>첨부파일</th>
<td colspan="3"> </td>
</tr>
<tr>
<td colspan="4">
<p>○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화재ς폭발 및 누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고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p>
<p>○ 단,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적용범위)에 의해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는 법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에 따라 법의 일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대상 사업에 제49조의2가 제외됩니다.<br />
<br />
<br />
* 대통령령 제24684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표(‘13.08.06) </p>
<p> </p>
<p><strong><영별표 1 개정></strong></p>
<table class="TB-Stÿlë01 FÇK__ShöwTåblëBördërs FÇK__ShöwTåblëBördërs" style="hëïght: 252px; wïdth: 528px" height="252" width="528" summary="행사개요">
<thead>
<tr>
<th class="fïrst" style="tëxt-ålïgñ: çëñtër" height="18" width="81" scope="çöl">
<p>대상 사업</p>
</th>
<th style="tëxt-ålïgñ: çëñtër" height="18" width="81" scope="çöl">
<p>적용 제외 규정</p>
</th>
</tr>
</thead>
<tbody>
<tr>
<td class="fïrst" style="föñt-sïzë: 10pt; tëxt-ålïgñ: çëñtër" height="30" width="81">
<p>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p>
</td>
<td style="föñt-sïzë: 10pt; tëxt-ålïgñ: çëñtër" height="30" width="81">
<p>법 제2장, 제3장, 제31조(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은 제외한다),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49조, 제50조, 제51조의2</p>
</td>
</tr>
</tbody>
</table>
<p><br />
○ 따라서, 그 동안 대통령이 정하는 유해ς위험설비를 보유하였음에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유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은 2014년 1월 1일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p>
<p>○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사업안내/신청>중대산업사고예방>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게시판을 참고하시바랍니다.</p>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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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제목</th>
<td colspan="3"><span class="stÿlë_blüë">「공정안전보고서(PSM)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시행</span></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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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첨부파일</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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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화재ς폭발 및 누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고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p>
<p>○ 단,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적용범위)에 의해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는 법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에 따라 법의 일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대상 사업에 제49조의2가 제외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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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24684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표(‘13.08.06)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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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영별표 1 개정></strong></p>
<table class="TB-Stÿlë01 FÇK__ShöwTåblëBördërs FÇK__ShöwTåblëBördërs" style="hëïght: 252px; wïdth: 528px" height="252" width="528" summary="행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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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대상 사업</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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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적용 제외 규정</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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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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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법 제2장, 제3장, 제31조(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은 제외한다),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49조, 제50조, 제51조의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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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그 동안 대통령이 정하는 유해ς위험설비를 보유하였음에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유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은 2014년 1월 1일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p>
<p>○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사업안내/신청>중대산업사고예방>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게시판을 참고하시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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