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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건강검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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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직장내 건강검진(일반, 특수)등의 유예가 되어 고용노동부에서 공문이 발행되어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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