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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단계)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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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rzic
댓글 0건 조회 1,257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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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중대본이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1->2단계)하였으며, 특히 종교 내 감염이 콜센터, 물류센터 등 사업장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어 감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사업장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의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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