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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 철저 안내[화기작업 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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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rzic
댓글 0건 조회 1,507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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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서는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각 사업장에서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공문과 함께 화기작업 허가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업장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자료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전문]9.12.26.「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신설된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작업 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의 서면게시 의무사항과 관련하여 서면게시 양식을 붙임2와 같이 안내하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화재로 인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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