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동지게차 자격관련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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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통지일
2020-02-21 16:25:31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전현옥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지게차 조종 자격’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제1항에서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해당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별표 1의 제4호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하는 업무에 대해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면허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의거 3톤 이상 지게차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조종면허를 받아야 하고,
- 건설기계로 등록된 3톤 미만 지게차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소형건설기계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건설기계조종면허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항에 따라 3톤 미만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종 대형면허 : 3톤 미만의 지게차
* 제1종 보통면허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라. 한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지게차의 경우 전동식으로 솔리드 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건설기계에서 제외하고 있어,
- 건설기계로 등록되지 않은 지게차의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관련 면허나 자격이 필요 없었습니다.
마. 그러나 조종자격이 없는 전동식 지게차 조종자격 마련을 위해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 지게차[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지게차를 조종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 아울러, 동 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바. 전동식으로 솔리드 타이어를 부착한 지게차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지게차는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와 관계없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지게차를 조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주무관 전현옥(☎052-702-5127)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고용노동부 질의 회시]
통지일
2020-02-21 16:25:31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전현옥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지게차 조종 자격’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제1항에서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해당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별표 1의 제4호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하는 업무에 대해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면허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의거 3톤 이상 지게차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조종면허를 받아야 하고,
- 건설기계로 등록된 3톤 미만 지게차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소형건설기계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건설기계조종면허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항에 따라 3톤 미만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종 대형면허 : 3톤 미만의 지게차
* 제1종 보통면허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라. 한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지게차의 경우 전동식으로 솔리드 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건설기계에서 제외하고 있어,
- 건설기계로 등록되지 않은 지게차의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관련 면허나 자격이 필요 없었습니다.
마. 그러나 조종자격이 없는 전동식 지게차 조종자격 마련을 위해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 지게차[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지게차를 조종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 아울러, 동 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바. 전동식으로 솔리드 타이어를 부착한 지게차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지게차는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와 관계없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지게차를 조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주무관 전현옥(☎052-702-5127)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고용노동부 질의 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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