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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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신설)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가 의무화되는 사업장의 범위에는 원칙적으로 아래 사업장이 포함.
(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2)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①전화 상담원(39912), ②돌봄 서비스 종사원(4211), ③텔레마케터(5313), ④배달원(922),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941), ⑥아파트 경비원(94211), ⑦건물 경비원(94212)
-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출처 : 고용노동부]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가 의무화되는 사업장의 범위에는 원칙적으로 아래 사업장이 포함.
(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2)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①전화 상담원(39912), ②돌봄 서비스 종사원(4211), ③텔레마케터(5313), ④배달원(922),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941), ⑥아파트 경비원(94211), ⑦건물 경비원(94212)
-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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