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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업용리프트 자진신고 기간안내(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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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rzic
댓글 0건 조회 816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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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에 대한자진신고 기간을 10월21일부터 12월 31일일 까지 운영한다.
- 2022년부터 톤수에 관계없이 모든 산업용리프트에 대하여 안전검사 대상이 되며, 그에 따라 미수검 산업용리프트를 자진신고하고 안전검사를 받을경우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면제한다.
-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리프트 교체 비용의 50%(1억한도)를 지원한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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