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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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 27일 부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 소규모 사업짱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집을 참고하여 어떻게 적용하는지 파악하고 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노력해야합니다.
- 첨부 파일 참고하시고 보다 세부내용은 하단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www.koshasafety.co.kr)➔ ‘중대재해처벌법 자료’에서「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매뉴얼」,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등 활용
[출처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 소규모 사업짱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집을 참고하여 어떻게 적용하는지 파악하고 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노력해야합니다.
- 첨부 파일 참고하시고 보다 세부내용은 하단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www.koshasafety.co.kr)➔ ‘중대재해처벌법 자료’에서「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매뉴얼」,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등 활용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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