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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학물질 분류·표시(GHS)”제도 순회교육 실시 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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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rzic
댓글 0건 조회 3,740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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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lass=" F&Ccedil;K__Sh&ouml;wT&aring;bl&euml;B&ouml;rd&euml;rs" style="f&ouml;&ntilde;t-s&iuml;z&euml;: 9pt; f&ouml;&ntilde;t-f&aring;m&iuml;l&yuml;: 굴림" cellspacing="0" cellpadding="5" width="573" align="&ccedil;&euml;&ntilde;t&euml;r" border="0">
    <tbody>
        <tr>
            <td bgcolor="#f7f3&euml;f"><font color="#666666"><strong><span id="L&aring;b&euml;l2">&ldquo;화학물질 분류&middot;표시(GHS)&rdquo;제도 순회교육 실시</span></strong></font></td>
            <td width="73" bgcolor="#f7f3&euml;f">(<span id="L&aring;b&euml;l3">2007-11-01</span>)</td>
        </tr>
        <tr>
            <td valign="t&ouml;p" align="l&euml;ft" colspan="2" height="200"><br />
            <p><span id="L&aring;b&euml;l1">- 노동부&middot;산업안전공단, 11월 21일부터 1,500명 대상으로 시행 <br />
            <br />
            &Uuml;&Ntilde;의 GHS기준을 반영하여 지난해 12월 개정한 「화학물질의 분류&middot;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한 기준」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GHS제도의 정착을 위해 11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집중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br />
            ※ GHS(Gl&ouml;b&aring;ll&yuml; H&aring;rm&ouml;&ntilde;&iuml;z&euml;d S&yuml;st&euml;m &ouml;f &Ccedil;l&aring;ss&iuml;f&iuml;&ccedil;&aring;t&iuml;&ouml;&ntilde; &aring;&ntilde;d L&aring;b&euml;ll&iuml;&ntilde;g &ouml;f &Ccedil;h&euml;m&iuml;&ccedil;&aring;ls) : 화학물질의 분류&middot;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br />
            ※ 물질안전보건자료(M&aring;t&euml;r&iuml;&aring;ls S&aring;f&euml;t&yuml; D&aring;t&aring; Sh&euml;&euml;ts, MSDS) : 화학물질 취급자의 안전&middot;보건을 위해 독성&middot;취급주의사항, 사고 시 대처방법 등의 유해&middot;위험 정보를 기재한 자료 <br />
            <br />
            이번 교육은 화학물질을 제조&middot;사용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체의 안전&middot;보건관리자, 화학물질 업무 담당자 등 1,500여명을 대상으로, 서울&middot;부산&middot;인천 등 전국 주요지역 6곳과 화학업체 등이 밀집한 반월&middot;시화공단 등 4곳을 순회하면서 실시될 예정이다. <br />
            <br />
            특히 이번 교육은 그동안 화학물질의 표시기준이 국제기준(GHS)과 달라 사업장에서 발생되었던 경고표지의 이중 부착, 유해&middot;위험정보의 혼선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화학물질 분류정보 확인, 경고표지의 변경 또는 MSDS의 개정내용 등에 대해 사업장에서의 준비가 미흡하고, GHS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br />
            <br />
            사업장에서는 순회교육 일정에 따라 편리한 시간에 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비는 무료이다. <br />
            <br />
            내년부터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교육원에 &ldquo;GHS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실무 등을 위한 전문화 과정&rdquo;을 2박3일의 일정(16시간)으로 년간 8회 개설하여 한층 심화된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br />
            <br />
            노동부 정철균 산업안전보건국장은 &ldquo;이번 교육은 화학물질의 분류&middot;표시(GHS) 제도에 대해 기업들의 적응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인 만큼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바라며, 기업은 교육을 통해 국제기준에 대한 적응력을 높임으로써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rdquo;이라 말했다. <br />
            <br />
            교육참여, 정보제공 등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GHS 상담창구(한국산업안전공단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 042-869-0312)나 한국산업안전공단 화학물질팀(☏ 032-5100-720),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 02-6922-0958)으로 문의하면 된다. <br />
            </span></p>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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