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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8년 최저임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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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rzic
댓글 0건 조회 2,632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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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시 제2007 - 31호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8. 1.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액
시 간 급--전 산 업3,770원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적용 기간 : 2008.1.1.~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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