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규화학물질 명칭, 유해위험성 및 조치사항(노동부 공고 제2007-1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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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공고 제2007- 148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및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12일
노 동 부 장 관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및 조치사항 전문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및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12일
노 동 부 장 관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및 조치사항 전문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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