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연금법 개정주요내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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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주요 내용 16항목 <아래>참고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2007.7.23 공포
1 급여수준 변경
내는 보험료는 그대로 두고 연금지급율은 하향 조정
2 노령연금 지급률 상향 조정
20년 미만 가입하여 감액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지급액을 종전보다 2.5% 상향
3 2개 이상 급여발생시 지급방법 개선
국민연금법상 2개 이상의 급여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나의 급여에 나머지 급여의 일부를 함께 지급
4 연기연금제도 도입
재직자노령연금(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연령에 따라 일정액을 감액하여 지급받는 연금) 수급권자가 원할 경우에는 연금받는 시기를 늦추는 대신 더 많은 연금을 지급
5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지급 제외
국민연금가입자가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의 가입자가 되면 바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금혜택 강화를 위해 60세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6 구직급여 수급시 노령연금 지급
구직급여를 지급받더라도 노령연금 지급
7 출산 크레딧제도 도입
2명 이상 자녀출산 시 자녀 수에 따라 12개월에서 최장 50개월 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8 군복무 크레딧제도 도입
군복무 이행 시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9 유족연금 수급조건의 남녀차별 해소
부인이 사망한 경우, 남편에게도 연령이나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
10 장애연금 대상 확대
가입전에 발생한 질병이라도 가입 중에 최초 진단을 받았다면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미완치 질환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 시기를 최초 진단일로부터 2년 경과한 날에서 1년 6개월로 단축
11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차액보상금 지급
자녀 또는 손자녀인 유족연금수급자가 18세 도달 시까지 받은 유족연금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12 급여의 압류 제한
지급된 급여 중 일정금액 이하에 대한 압류금지 조항 신설
13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제 폐지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제를 폐지하여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
14 자격취득월의 연금보험료 면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자격을 취득하는 달에서 다음 달로 변경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
15 농어민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확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연금보험료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07년도 최고 23,400원 까지 지원하고, 2014년까지 국고지원을 확대
16 소득 축소․탈루 자료 국세청 통보
소득 축소․탈루 자료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국세청은 그 세무조사 결과를 공단에 통보
개정된 주요 내용 16항목 <아래>참고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2007.7.23 공포
1 급여수준 변경
내는 보험료는 그대로 두고 연금지급율은 하향 조정
2 노령연금 지급률 상향 조정
20년 미만 가입하여 감액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지급액을 종전보다 2.5% 상향
3 2개 이상 급여발생시 지급방법 개선
국민연금법상 2개 이상의 급여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나의 급여에 나머지 급여의 일부를 함께 지급
4 연기연금제도 도입
재직자노령연금(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연령에 따라 일정액을 감액하여 지급받는 연금) 수급권자가 원할 경우에는 연금받는 시기를 늦추는 대신 더 많은 연금을 지급
5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지급 제외
국민연금가입자가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의 가입자가 되면 바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금혜택 강화를 위해 60세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6 구직급여 수급시 노령연금 지급
구직급여를 지급받더라도 노령연금 지급
7 출산 크레딧제도 도입
2명 이상 자녀출산 시 자녀 수에 따라 12개월에서 최장 50개월 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8 군복무 크레딧제도 도입
군복무 이행 시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9 유족연금 수급조건의 남녀차별 해소
부인이 사망한 경우, 남편에게도 연령이나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
10 장애연금 대상 확대
가입전에 발생한 질병이라도 가입 중에 최초 진단을 받았다면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미완치 질환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 시기를 최초 진단일로부터 2년 경과한 날에서 1년 6개월로 단축
11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차액보상금 지급
자녀 또는 손자녀인 유족연금수급자가 18세 도달 시까지 받은 유족연금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12 급여의 압류 제한
지급된 급여 중 일정금액 이하에 대한 압류금지 조항 신설
13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제 폐지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제를 폐지하여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
14 자격취득월의 연금보험료 면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자격을 취득하는 달에서 다음 달로 변경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
15 농어민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확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연금보험료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07년도 최고 23,400원 까지 지원하고, 2014년까지 국고지원을 확대
16 소득 축소․탈루 자료 국세청 통보
소득 축소․탈루 자료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국세청은 그 세무조사 결과를 공단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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