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즉시 과태료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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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bördër-rïght: mëdïüm ñöñë; bördër-töp: mëdïüm ñöñë; övërflöw: hïddëñ; bördër-lëft: mëdïüm ñöñë; çölör: #000000; bördër-böttöm: mëdïüm ñöñë; båçkgröüñd-çölör: tråñspårëñt; tëxt-ålïgñ: lëft; tëxt-dëçöråtïöñ: ñöñë">
<p>노동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p>
<p>[우리부 잠정 집계에 따르면 사고성 재해자수가 ’10년 1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4월말 현재 27,063명을 기록,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이 7.4%(2,562명)로 과거 3년간 같은 기간 평균 증가율 1.2%의 6배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r />
<br />
특히, 5인 미만 기계·기구 제조업에서의 끼임재해, 30인 미만 건물관리업, 5인 미만 음식숙박업에서 넘어짐 재해, 30인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과 충돌재해가 많이 발생 하였습니다. <br />
<br />
이에 우리부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2010.5.24. 부터 각종 지도, 점검 등 산업안전보건 업무 처리에 있어 기존 시정지시 등으로 처분하였던 것을 아래의 조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 함을 알려 드립니다. ]</p>
<p>각 사업장에서는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과 더불어 각종 점검, 지도시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도록 관심과 준비가 필요 할 것으로 보입니다.</p>
<p>무재해 사업장을 위하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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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노동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p>
<p>[우리부 잠정 집계에 따르면 사고성 재해자수가 ’10년 1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4월말 현재 27,063명을 기록,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이 7.4%(2,562명)로 과거 3년간 같은 기간 평균 증가율 1.2%의 6배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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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5인 미만 기계·기구 제조업에서의 끼임재해, 30인 미만 건물관리업, 5인 미만 음식숙박업에서 넘어짐 재해, 30인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과 충돌재해가 많이 발생 하였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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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부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2010.5.24. 부터 각종 지도, 점검 등 산업안전보건 업무 처리에 있어 기존 시정지시 등으로 처분하였던 것을 아래의 조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 함을 알려 드립니다. ]</p>
<p>각 사업장에서는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과 더불어 각종 점검, 지도시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도록 관심과 준비가 필요 할 것으로 보입니다.</p>
<p>무재해 사업장을 위하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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