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종플루도 산재로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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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신종플루 산재인정지침에 의하면 건설현장등 기타근로자는 인정하기 곤란하나</strong></p>
<p><strong>개별사안에 따라 업무 기인성(업무로 인해 감염원에의 노출 불가피성)에</strong></p>
<p><strong>따른 업무와 질병 발생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신종플루 노출기간,강도,범위,발병시기 명확)가</strong></p>
<p><strong>명확한 경우(신종플루에 감염된 동료근로자와 의미있는 접촉으로 감염된자)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strong></p>
<p> <strong>10월 신종플루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붙임 파일 노동부및 보건복지부의 신종플루대책을 참고하시어 </strong><strong>현장의 보건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strong></p>
<p> [기사내용] 앞으로 '신종인플루엔자Å'도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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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이에 따라 업무상 신종플루 발생 고위험 국가를 다녀온 뒤 신종플루에 감염된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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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근로복지공단은 최근 국내 감염자가 1만명을 넘어서고 나흘만에 4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등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플루 감염자에 대해 17일 업무상질병판정지침을 마련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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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공단 관계자는 "국민들이 신종플루에 관심이 많고 이런 때일수록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람이나 검역관 등은 노출이 많고 감염경로가 일반인보다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어 일관되게 판정할 수 있는 업무상질병판정지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div>
<div> </div>
<div>우리나라보다 신종플루 확산속도가 매우 빠른 미국, 캐나다, 일본 등지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이와 같은 산업재해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우리 정부가 외국에 견줘 신종플루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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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지침에 따라 앞으로 보건의료종사자나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종플루에 감염됐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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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신종플루를 검색하는 공항과 항만 등의 검역관이 업무 중 신종플루에 감염됐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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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또 신종플루에 감염된 동료 근로자와 의미있는 접촉으로 감염된 사람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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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의미있는 접촉'은 확진자의 1m 반경 이내에 1시간 이상 함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div>
<div> </div>
<div>신종플루 확진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될 경우 5~7일 정도의 격리기간 동안에도 원래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치료비도 지급받을 수 있다.</div>
<div> </div>
<div>또 기존에 이미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에는 소급적용할 수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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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 대중교통 운전자 등 많은 경우에 확진자와의 '의미있는 접촉'을 증명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명백하게 감염경로를 증명한 경우에만 산업재해 대상이 될 수 있다.</div>
<div> </div>
<div>공단의 지침 발표 후 지금까지 산업재해판정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4명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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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신종플루 감염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지침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요양팀(02-2670-0318)이나 지역 지사(1588-0075)로 연락하면 된다.</p>
<p>[ 아직은 논란의 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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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개별사안에 따라 업무 기인성(업무로 인해 감염원에의 노출 불가피성)에</strong></p>
<p><strong>따른 업무와 질병 발생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신종플루 노출기간,강도,범위,발병시기 명확)가</strong></p>
<p><strong>명확한 경우(신종플루에 감염된 동료근로자와 의미있는 접촉으로 감염된자)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strong></p>
<p> <strong>10월 신종플루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붙임 파일 노동부및 보건복지부의 신종플루대책을 참고하시어 </strong><strong>현장의 보건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strong></p>
<p> [기사내용] 앞으로 '신종인플루엔자Å'도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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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이에 따라 업무상 신종플루 발생 고위험 국가를 다녀온 뒤 신종플루에 감염된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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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근로복지공단은 최근 국내 감염자가 1만명을 넘어서고 나흘만에 4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등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플루 감염자에 대해 17일 업무상질병판정지침을 마련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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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공단 관계자는 "국민들이 신종플루에 관심이 많고 이런 때일수록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람이나 검역관 등은 노출이 많고 감염경로가 일반인보다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어 일관되게 판정할 수 있는 업무상질병판정지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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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우리나라보다 신종플루 확산속도가 매우 빠른 미국, 캐나다, 일본 등지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이와 같은 산업재해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우리 정부가 외국에 견줘 신종플루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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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지침에 따라 앞으로 보건의료종사자나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종플루에 감염됐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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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신종플루를 검색하는 공항과 항만 등의 검역관이 업무 중 신종플루에 감염됐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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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또 신종플루에 감염된 동료 근로자와 의미있는 접촉으로 감염된 사람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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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의미있는 접촉'은 확진자의 1m 반경 이내에 1시간 이상 함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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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신종플루 확진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될 경우 5~7일 정도의 격리기간 동안에도 원래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치료비도 지급받을 수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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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또 기존에 이미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에는 소급적용할 수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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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 대중교통 운전자 등 많은 경우에 확진자와의 '의미있는 접촉'을 증명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명백하게 감염경로를 증명한 경우에만 산업재해 대상이 될 수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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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신종플루 감염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지침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요양팀(02-2670-0318)이나 지역 지사(1588-0075)로 연락하면 된다.</p>
<p>[ 아직은 논란의 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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