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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고사망재해 위험사업장 특별감독 [신문기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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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ïñë-hëïght: 200%; mårgïñ-töp: 0px; mårgïñ-böttöm: 0px">사고사망재해 위험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지난해에 비해 사법처리율이 6.6배 증가해 사망사고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br />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20일까지 사망사고 위험사업장 1197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특별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결과 법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사법처리 372곳, 과태료 10.3억원(879곳), 작업중지 68곳, 사용중지 95곳 등의 행정·사법조치를 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br />
고용노동부가 사망사고 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특별감독은 이번이 처음으로 다발하고 있는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br />
사망사고 특별감독 주요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추락위험장소(개구부, 작업발판의 끝 등)의 안전난간 미설치,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조치 미비 등으로 인해 사법처리했으며 안전교육(채용시, 정기, 특별, 물질안전보건자료) 미실시, 재해 재발방지계획서 미작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미작성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계단, 출입구, 작업발판 등에서의 추락방지(안전난간, 방호선반 등) 미조치로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했으며 잠김·끼임 위험이 있는 원동기, 회전축, 기어, 체인 등에 대한 안전조치 미비가 발견됨에 따라 사용중지 처분을 내렸다.<br />
이번 감독조치결과에 따르면 사법처리율이나 과태료 부과율에 있어서 지난해에 비해 6.6배, 3.1배 증가해 처벌수준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br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감독대상으로 산업재해가 다발하는 소규모 사업장 비율(75.4%)이 높았으며 불시감독을 원칙으로 했고 법 위반에 대한 조치가 즉시 사법처리·과태료부과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처벌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br />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사고사망 재해는 떨어짐, 감김·끼임 등의 재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재해의 상당수는 기본적인 안전기준만 준수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br />
한편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집행을 통해 산업안전부문에서도 법과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p>
<p style="lïñë-hëïght: 200%; mårgïñ-töp: 0px; mårgïñ-böttöm: 0px">---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을 다시한번 깨닫고 노둥부에서산재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파악하시고 현장개선, 안전교육, 안전수칙준수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p>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20일까지 사망사고 위험사업장 1197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특별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결과 법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사법처리 372곳, 과태료 10.3억원(879곳), 작업중지 68곳, 사용중지 95곳 등의 행정·사법조치를 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br />
고용노동부가 사망사고 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특별감독은 이번이 처음으로 다발하고 있는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br />
사망사고 특별감독 주요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추락위험장소(개구부, 작업발판의 끝 등)의 안전난간 미설치,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조치 미비 등으로 인해 사법처리했으며 안전교육(채용시, 정기, 특별, 물질안전보건자료) 미실시, 재해 재발방지계획서 미작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미작성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계단, 출입구, 작업발판 등에서의 추락방지(안전난간, 방호선반 등) 미조치로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했으며 잠김·끼임 위험이 있는 원동기, 회전축, 기어, 체인 등에 대한 안전조치 미비가 발견됨에 따라 사용중지 처분을 내렸다.<br />
이번 감독조치결과에 따르면 사법처리율이나 과태료 부과율에 있어서 지난해에 비해 6.6배, 3.1배 증가해 처벌수준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br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감독대상으로 산업재해가 다발하는 소규모 사업장 비율(75.4%)이 높았으며 불시감독을 원칙으로 했고 법 위반에 대한 조치가 즉시 사법처리·과태료부과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처벌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br />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사고사망 재해는 떨어짐, 감김·끼임 등의 재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재해의 상당수는 기본적인 안전기준만 준수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br />
한편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집행을 통해 산업안전부문에서도 법과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p>
<p style="lïñë-hëïght: 200%; mårgïñ-töp: 0px; mårgïñ-böttöm: 0px">---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을 다시한번 깨닫고 노둥부에서산재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파악하시고 현장개선, 안전교육, 안전수칙준수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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