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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노동부, 사고사망재해 위험사업장 특별감독 [신문기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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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rzic
댓글 0건 조회 2,508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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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uml;&ntilde;&euml;-h&euml;&iuml;ght: 200%; m&aring;rg&iuml;&ntilde;-t&ouml;p: 0px; m&aring;rg&iuml;&ntilde;-b&ouml;tt&ouml;m: 0px">사고사망재해 위험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지난해에 비해 사법처리율이 6.6배 증가해 사망사고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br />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20일까지 사망사고 위험사업장 1197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특별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결과 법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사법처리 372곳, 과태료 10.3억원(879곳), 작업중지 68곳, 사용중지 95곳 등의 행정&middot;사법조치를 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br />
고용노동부가 사망사고 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특별감독은 이번이 처음으로 다발하고 있는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br />
사망사고 특별감독 주요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추락위험장소(개구부, 작업발판의 끝 등)의 안전난간 미설치, 위험기계&middot;기구의 안전조치 미비 등으로 인해 사법처리했으며 안전교육(채용시, 정기, 특별, 물질안전보건자료) 미실시, 재해 재발방지계획서 미작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미작성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계단, 출입구, 작업발판 등에서의 추락방지(안전난간, 방호선반 등) 미조치로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했으며 잠김&middot;끼임 위험이 있는 원동기, 회전축, 기어, 체인 등에 대한 안전조치 미비가 발견됨에 따라 사용중지 처분을 내렸다.<br />
이번 감독조치결과에 따르면 사법처리율이나 과태료 부과율에 있어서 지난해에 비해 6.6배, 3.1배 증가해 처벌수준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br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감독대상으로 산업재해가 다발하는 소규모 사업장 비율(75.4%)이 높았으며 불시감독을 원칙으로 했고 법 위반에 대한 조치가 즉시 사법처리&middot;과태료부과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처벌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br />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ldquo;사고사망 재해는 떨어짐, 감김&middot;끼임 등의 재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rdquo;며 &ldquo;이러한 재해의 상당수는 기본적인 안전기준만 준수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rdquo;고 전했다. <br />
한편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집행을 통해 산업안전부문에서도 법과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p>
<p style="l&iuml;&ntilde;&euml;-h&euml;&iuml;ght: 200%; m&aring;rg&iuml;&ntilde;-t&ouml;p: 0px; m&aring;rg&iuml;&ntilde;-b&ouml;tt&ouml;m: 0px">---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을 다시한번 깨닫고 노둥부에서산재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파악하시고 현장개선, 안전교육, 안전수칙준수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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