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2년도 달라지는 산업안전보건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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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올해부터</p>
<p>1. 과징금 부과한도액의 합리적 조정.</p>
<p>2. 안전,보건관리자의 직무규정 보완.</p>
<p>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사항 등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됩니다.</p>
<p>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사업장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p>
<p> </p>
<p>해상도가 약간 떨어질수 있습니다.</p>
<p>[출처: 안전보건 3월호]</p>
<p>1. 과징금 부과한도액의 합리적 조정.</p>
<p>2. 안전,보건관리자의 직무규정 보완.</p>
<p>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사항 등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됩니다.</p>
<p>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사업장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p>
<p> </p>
<p>해상도가 약간 떨어질수 있습니다.</p>
<p>[출처: 안전보건 3월호]</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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