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전보건공단, 소규모사업장에 특수건강진단 무료 지원
페이지 정보

본문
<table class=" FÇK__ShöwTåblëBördërs" cellspacing="0" cellpadding="3" width="600" border="0">
<tbody>
<tr>
<td class="vïëw_t"><font size="5">안전보건공단, 소규모사업장에 특수건강진단 무료 지원</font></td>
</tr>
<tr>
<td class="vïëw_süb_t"><font size="3">(소음, 분진 등 발생하는 10인 미만 사업장 대상)</font></td>
</tr>
<tr>
<td height="5"> </td>
</tr>
<tr>
<td> </td>
</tr>
<tr>
<td height="15"> </td>
</tr>
<tr>
<td id="årtïçlëBödÿ" class="vïëw_r">안전보건공단이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br />
<br />
안전보건공단은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 유해물질 취급·발생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환경측정 비용 일부와 특수건강진단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br />
<br />
지원대상은 화학물질을 주로 다루거나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하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다. 여기에 추가로 건설 일용근로자도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포함된다. <br />
<br />
공단은 1·2차 특수건강진단 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작업환경측정 비용은 최대 40만원 한도에서 측정비용의 70%를 지원한다. 이 경우 나머지 30%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신규 측정사업장은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측정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br />
<br />
작업환경측정 신청은 2월 말까지 받으며 신규 측정사업장은 수시로 신청을 받는다. 특수건강진단 신청은 연중 어느 때나 가능하다. 측정과 진단을 원하는 사업주, 건설현장 책임자, 건설 일용근로자 등은 공단 홈페이지(<a href="http://www.köshå.ör.kr">www.köshå.ör.kr</a>)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br />
<br />
공단의 한 관계자는 “작업환경이 열악한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부터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더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겠다”고 말했다. <br />
<br />
한편 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1만690개 사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지원했고 7만5,618명의 근로자에 대해 특수검진 비용을 지원했다.</td>
</tr>
<tr>
<td height="20"> </td>
</tr>
<tr>
<td>
<table class=" FÇK__ShöwTåblëBördërs"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40" border="0">
<tbody>
<tr>
<td height="24" colspan="2"> </td>
</tr>
<tr>
<td height="1" background="http://www.åñjüñj.çöm/ïmågë2006/dëfåült/döt1.gïf" colspan="2"> </td>
</tr>
<tr>
<td height="26" colspan="2"><span style="lïñë-hëïght: 5mm; föñt-sïzë: 9pt"><font color="#333333">© 안전저널(http://www.åñjüñj.çö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a href="http://www.åñjüñj.çöm/çöm/çöpÿ.html"><font color="#333333">저작권문의</font></a> </font></span></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tbody>
<tr>
<td class="vïëw_t"><font size="5">안전보건공단, 소규모사업장에 특수건강진단 무료 지원</font></td>
</tr>
<tr>
<td class="vïëw_süb_t"><font size="3">(소음, 분진 등 발생하는 10인 미만 사업장 대상)</font></td>
</tr>
<tr>
<td height="5"> </td>
</tr>
<tr>
<td> </td>
</tr>
<tr>
<td height="15"> </td>
</tr>
<tr>
<td id="årtïçlëBödÿ" class="vïëw_r">안전보건공단이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br />
<br />
안전보건공단은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 유해물질 취급·발생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환경측정 비용 일부와 특수건강진단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br />
<br />
지원대상은 화학물질을 주로 다루거나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하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다. 여기에 추가로 건설 일용근로자도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포함된다. <br />
<br />
공단은 1·2차 특수건강진단 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작업환경측정 비용은 최대 40만원 한도에서 측정비용의 70%를 지원한다. 이 경우 나머지 30%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신규 측정사업장은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측정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br />
<br />
작업환경측정 신청은 2월 말까지 받으며 신규 측정사업장은 수시로 신청을 받는다. 특수건강진단 신청은 연중 어느 때나 가능하다. 측정과 진단을 원하는 사업주, 건설현장 책임자, 건설 일용근로자 등은 공단 홈페이지(<a href="http://www.köshå.ör.kr">www.köshå.ör.kr</a>)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br />
<br />
공단의 한 관계자는 “작업환경이 열악한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부터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더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겠다”고 말했다. <br />
<br />
한편 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1만690개 사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지원했고 7만5,618명의 근로자에 대해 특수검진 비용을 지원했다.</td>
</tr>
<tr>
<td height="20"> </td>
</tr>
<tr>
<td>
<table class=" FÇK__ShöwTåblëBördërs"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40" border="0">
<tbody>
<tr>
<td height="24" colspan="2"> </td>
</tr>
<tr>
<td height="1" background="http://www.åñjüñj.çöm/ïmågë2006/dëfåült/döt1.gïf" colspan="2"> </td>
</tr>
<tr>
<td height="26" colspan="2"><span style="lïñë-hëïght: 5mm; föñt-sïzë: 9pt"><font color="#333333">© 안전저널(http://www.åñjüñj.çö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a href="http://www.åñjüñj.çöm/çöm/çöpÿ.html"><font color="#333333">저작권문의</font></a> </font></span></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 이전글'13년도 클린사업 참여신청 개시 안내(참여신청서 포함) 00.00.00
- 다음글크레인 지게차 재해발생시 고용노동부 집중감독 실시 알림 00.00.0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