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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크레인 지게차 재해발생시 고용노동부 집중감독 실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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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rzic
댓글 0건 조회 2,237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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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고용노동부에서 사망재해 다발작업인 크레인, 지게차 작업 시 발생하는 재해예방을 위해 올해부터는 지방노동관서의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quot;집중적으로&quot; 산안법 준수여부를 단속할 예정이오니 해당 자료의 끝단부에 첨부 되어 있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힘써주시고 혹시 산재 발생 사업장에서는 고용노동부 감독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p>
<p>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접 협조 공문이 발송되었으니 크레인, 지게차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적극 힘써주시고 해당자료를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p>
<p>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저희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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