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크레인 지게차 재해발생시 고용노동부 집중감독 실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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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고용노동부에서 사망재해 다발작업인 크레인, 지게차 작업 시 발생하는 재해예방을 위해 올해부터는 지방노동관서의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산안법 준수여부를 단속할 예정이오니 해당 자료의 끝단부에 첨부 되어 있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힘써주시고 혹시 산재 발생 사업장에서는 고용노동부 감독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p>
<p>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접 협조 공문이 발송되었으니 크레인, 지게차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적극 힘써주시고 해당자료를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p>
<p>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저희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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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접 협조 공문이 발송되었으니 크레인, 지게차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적극 힘써주시고 해당자료를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p>
<p>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저희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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