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최종 안전관리자는 사업주 자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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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9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br />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자 등이 해당 직무를 잘 수행하도록 지도·관리해야 하고 도급업체는 유해·위험물질 관련 작업을 도급할 경우 수급업체가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성 및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유해·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등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주체가 제조자로 한정돼 있던 것을 수입제품의 안전인증을 위해 수입자를 추가했으며 가설구조물 사고와 관련해 초고층 공사, 대형 가시설물 채택공사 등의 건설현장에서 가설구조물의 부실설치로 인해 대형 붕괴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br />
고용노동부는 이밖에도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명령제도 신설, 산업안전지도사·산업위생지도사 제도개선 등 제조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br />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그 관리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겠다.<br />
사고가 크건 작건, 다발사고건 몇 건 안 되는 사고건 안전의 사각지대로 인한 재해발생 시엔 그 책임을 확실히 물을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함으로써 재해예방의 효과를 높이자는 것이다.<br />
그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선임했다. 그러나 이들이 해당 직무를 원만히 수행하면 좋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다.<br />
여기서 안전사각지대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사업주에 대해 앞으로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것만으로 안전을 위한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br />
이들이 직무를 수행토록 지도·관리하지 않거나 여건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벌칙이 부과된다.<br />
안전관리자의 잘못은 결과적으로 사업주의 잘못이 되는 것이다.<br />
위험한 설비 등에 대한 안전인증 책임을 제조업자에서 수입업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br />
예컨대 재해위험성이 있는 회전기계 등에 대해 안전인증 심사를 받도록 했지만 수입업자는 의무를 지지 않아 해외에서 제조된 설비에는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br />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인권옹호 차원에서 지속적인 시행령 개정이 있어왔다.<br />
그런데 이제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막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자의 책임을 사업주 수준으로 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시각이 뚜렷하다.<br />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에 담긴 ‘사업주의 의무강화’가 이번 법 개정에 반영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p>
<p>[출처 : 안전신문사]</p>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자 등이 해당 직무를 잘 수행하도록 지도·관리해야 하고 도급업체는 유해·위험물질 관련 작업을 도급할 경우 수급업체가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성 및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유해·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등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주체가 제조자로 한정돼 있던 것을 수입제품의 안전인증을 위해 수입자를 추가했으며 가설구조물 사고와 관련해 초고층 공사, 대형 가시설물 채택공사 등의 건설현장에서 가설구조물의 부실설치로 인해 대형 붕괴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br />
고용노동부는 이밖에도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명령제도 신설, 산업안전지도사·산업위생지도사 제도개선 등 제조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br />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그 관리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겠다.<br />
사고가 크건 작건, 다발사고건 몇 건 안 되는 사고건 안전의 사각지대로 인한 재해발생 시엔 그 책임을 확실히 물을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함으로써 재해예방의 효과를 높이자는 것이다.<br />
그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선임했다. 그러나 이들이 해당 직무를 원만히 수행하면 좋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다.<br />
여기서 안전사각지대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사업주에 대해 앞으로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것만으로 안전을 위한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br />
이들이 직무를 수행토록 지도·관리하지 않거나 여건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벌칙이 부과된다.<br />
안전관리자의 잘못은 결과적으로 사업주의 잘못이 되는 것이다.<br />
위험한 설비 등에 대한 안전인증 책임을 제조업자에서 수입업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br />
예컨대 재해위험성이 있는 회전기계 등에 대해 안전인증 심사를 받도록 했지만 수입업자는 의무를 지지 않아 해외에서 제조된 설비에는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br />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인권옹호 차원에서 지속적인 시행령 개정이 있어왔다.<br />
그런데 이제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막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자의 책임을 사업주 수준으로 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시각이 뚜렷하다.<br />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에 담긴 ‘사업주의 의무강화’가 이번 법 개정에 반영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p>
<p>[출처 : 안전신문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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