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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 확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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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rzic
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14-03-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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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 확인신고 제도**
 -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설치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법적 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 제 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제35조의4(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제조,수입,사용등의 금지 등)
 2.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호)
3.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6호)
**대상품**
<대상 설비>
1.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2. 산업용 로봇
3. 혼합기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5.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만 해당)
6. 컨베이어
7.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8.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 형삭기, 밀링 만 해당)
9. 고정용 목재가공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10. 인쇄기
11. 기압조절실(chamber)
<대상 안전장치>
1.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2.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3. 로러기 급정지장치
4. 연삭기 덮개
5.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6.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7.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8. 추락, 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지 가설기자재(안전인증 대상 제외)
<대상 보호구>
1. 안전모(안전인증 대상 안전모는 제외)
2. 보안경(안전인증 대상 안전모는 제외)
3. 보안면(안전인증 대상 보안면은 제외)
4. 잠수기(잠수헬멧 및 잠수 마스크를 포함)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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