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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2월 안전보건교안(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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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안전보건교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50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22년1월27일 부터 시행되고
50인미만 사업장은 2024년에 적용되니 사전 준비하고 대웅하여야 합니다.
50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22년1월27일 부터 시행되고
50인미만 사업장은 2024년에 적용되니 사전 준비하고 대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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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pdf (548.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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