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페이지 정보

본문
최근 유행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예방이 확산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대응지침을 발표하였으니 참고하시어 사업장내 전파가 되지 않도록 관리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 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2판.pdf (2.1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3-09 15:41:49
- 이전글대전고용노동부 청장 서한문(제조업 끼임사고 예방) 20.02.18
- 다음글2019년 산재 통계 및 20년 감독방향 20.01.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