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 관련 안전보건교육조치사항 (9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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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교육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 (이수기간 유예) 사업주가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실시해야하는 직무
교육의 경우 이수기간을 ’22. 6. 30.까지 유예(과태료 면제)
* ‘21. 6. 10. 이후 ①안전·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위촉 포함)되거나 채용된 자 및
②보수교육 대상자(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 초과자)
- 다만,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이수기간을
유예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이 ‘22. 6. 30. 이후인
경우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을 따름
* 안전·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위촉 포함)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1개월) 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 이후 3개월
↳ 예시) ’22. 6. 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은 ’22. 9. 1.
- 직무교육 대상자의 교육 시작일자가 ‘22. 6. 30. 이전이라면 교육 종료
일자가 ’22. 7. 1. 이후라도 직무교육 유예기간 내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근로자)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근로자 정기교육
시 각 사업장의 업종·작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실시
○ (관리감독자)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교육시간의 절반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방법으로 실시해야하는 정기교육의 경우
* ‘21. 6. 10. 이후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 관리감독자
-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
하여, 나머지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이수기간을 ‘22. 6. 30.까지
유예(과태료 면제)
감독·점검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관련
○ (원칙)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는 근로자가 본인의 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를 통해 확인
○ (심층 인터뷰 등) 근로자가 사전 예방조치(안전·보건조치 등)와 사후
피해 방지조치(대피요령 등)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 심층 인터뷰를 통해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 대부분의 근로자가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숙지하고 있는 경우 심층 인터뷰 등 생략 가능
- 심층 인터뷰*는 무작위로 선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 기본
적인 안전보건수칙을 근로자 대부분이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 실시 불인정** → 과태료 부과
* 교육 내용 중 기본적인 사항이나 그 사업장 및 해당 근로자의 작업에 필수적인
안전조치나 보건조치 사항, 교육 강사나 교육 장소 등에 대해 질의
** 근로자가 답변을 하지 못하더라도, 사업주가 교육실시 여부를 소명하는 경우
이를 검증하여 교육 인정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
출처 : 고용노동부
○ (이수기간 유예) 사업주가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실시해야하는 직무
교육의 경우 이수기간을 ’22. 6. 30.까지 유예(과태료 면제)
* ‘21. 6. 10. 이후 ①안전·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위촉 포함)되거나 채용된 자 및
②보수교육 대상자(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 초과자)
- 다만,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이수기간을
유예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이 ‘22. 6. 30. 이후인
경우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을 따름
* 안전·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위촉 포함)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1개월) 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 이후 3개월
↳ 예시) ’22. 6. 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은 ’22. 9. 1.
- 직무교육 대상자의 교육 시작일자가 ‘22. 6. 30. 이전이라면 교육 종료
일자가 ’22. 7. 1. 이후라도 직무교육 유예기간 내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근로자)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근로자 정기교육
시 각 사업장의 업종·작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실시
○ (관리감독자)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교육시간의 절반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방법으로 실시해야하는 정기교육의 경우
* ‘21. 6. 10. 이후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 관리감독자
-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
하여, 나머지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이수기간을 ‘22. 6. 30.까지
유예(과태료 면제)
감독·점검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관련
○ (원칙)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는 근로자가 본인의 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를 통해 확인
○ (심층 인터뷰 등) 근로자가 사전 예방조치(안전·보건조치 등)와 사후
피해 방지조치(대피요령 등)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 심층 인터뷰를 통해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 대부분의 근로자가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숙지하고 있는 경우 심층 인터뷰 등 생략 가능
- 심층 인터뷰*는 무작위로 선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 기본
적인 안전보건수칙을 근로자 대부분이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 실시 불인정** → 과태료 부과
* 교육 내용 중 기본적인 사항이나 그 사업장 및 해당 근로자의 작업에 필수적인
안전조치나 보건조치 사항, 교육 강사나 교육 장소 등에 대해 질의
** 근로자가 답변을 하지 못하더라도, 사업주가 교육실시 여부를 소명하는 경우
이를 검증하여 교육 인정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
출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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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9판).pdf (1.5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3-09 14: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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