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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지침 개정 시행[2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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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rzic
댓글 0건 조회 631회 작성일 23-05-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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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시행... 6월말까지 집중 확산 기간 운영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내용]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엄중책임”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 제도의 현장 안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 을 2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그동안 위험성평가를 잘 몰라 주저하던 중소규모 사업장 노.사가 사업장 위험을 찾아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손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 등의 위험성평가 방법들을 담았다. 정기·수시평가 대신 월·주·일 단위의 구체적 안전관리 활동을 제시하는 상시평가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고, 근로자들을 위험성평가의 모든 과정에 참여시키고 그 결과를 공유하여 실질적인 안전이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고시 시행에 맞춰 모든 사업장이 원활하게 위험성평가를 따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도 발간하였다. 안전보건공단은 기존의 온라인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kosha.or.kr)에 이번에 추가된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개선하였다.
고용노동부는 6월말까지를 “새로운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 기간”으로 정하고,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및 사례집을 추가 제작·배포한다. 아울러 민간재해예방기관을 시작으로 6월 중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신청을 받아 사업장 안전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연이어 개최한다. 또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UCC 공모전도 개최할 예정이다. 위험성평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문  의:  산재예방지원과  김현아 (044-202-8923)
 
- 주요 개정 사항-
1. [위험성평가의 재정의] 부상 · 질병 가능성과 중대성 측정 의무화를 제외하고, 본래 취지에 맞게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에 집중토록 재정의
2.  [평가방법 다양화] 빈도 · 강도의 계량적 산출 방법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쉽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 OPS 등의 방법 제시
3. [평가시기 명확화] 최초 · 수시 · 정기평가 체계를 유지하되, 유해 · 위험요인 전체를 검토하는 최초평가, 유해 · 위험요인 변화에 따른 수시평가, 정기적인 위험성평가 재검토 방식으로 개편하고 상시평가 신설
4. [근로자 참여 확대] 위험성평가의 全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
5. [평가결과의 공유] 위험성평가 결과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공유

세부내용은 "관련법규"의 위험성평가 지침을 활용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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