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진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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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법 제4조 및 제5조)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에서
'24년 1월부터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쳬게구축 컨설팅 관련 신청 안내문[첨부1] 및 저희 대전충청산업안전본부 에서도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첨부2]를 참고하여 관심있는 사업장에서는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사무실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안전보건공단, 대전충청산업안전본부 안내공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법 제4조 및 제5조)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에서
'24년 1월부터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쳬게구축 컨설팅 관련 신청 안내문[첨부1] 및 저희 대전충청산업안전본부 에서도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첨부2]를 참고하여 관심있는 사업장에서는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사무실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안전보건공단, 대전충청산업안전본부 안내공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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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대진단 안내.pdf (376.1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6-03-09 15:41:49 -
대전충청 컨설팅 안내 및 신청서 양식.pdf (170.6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3-09 15: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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